사회 포커스
키스 방 등 음란행위 시 규제대상 포함
에코야
2011. 9. 30. 07:46
이들 업소가 풍속영업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http://news.nate.com/view/20110929n20083
엄청 난립을 하긴 했나 보네요. 이렇게 법규까지 만들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