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커스
`취업률 1위` 과장광고 불이익
에코야
2011. 6. 2. 07:49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http://news.nate.com/view/20110602n02261?mid=n0403
이제 1위라는 광고는 보기 힘들 것 같네요. 1위보다는 몇 % 취업 이런거나 좀 더 다른 용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