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커스
성행위 동영상 유포자 징역 2년 선고
에코야
2011. 5. 28. 09:59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8일 이별 통보에 대한 앙갚음으로 연인의 알몸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110528060106680&p=newsis
동영상 찍는 분들 많은데. 나쁜 마음 먹고 유표되면 사회적으로 활동하기에 문제가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