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파워콤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
꼬끼요2005.11.28 11:4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 민사부는 “피신청인 직원들 다수가 개별적 스카우트 방식이 아닌 경력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른 회사 출신 경력직원들과 함께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전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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