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4일 새벽 4시께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던 ㄱ(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을 조사한 뒤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처벌가능성이 낮고, 국내의 성범죄 처벌 규정이 낮으니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반전시 상태라고 하는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하고 또 그냥 풀려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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