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는데요.
http://news.danawa.com/News_List_View.php?&nSeq=1999480&nBoardSeq=60
모니터요원은 뭐 그렇다쳐도 로그 남기는 것이 가장 크네요. 국내에서 웹하드를 운영하려는 경우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아마 해도 로그를 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적용이 되면 국내에는 웹하드 업체가 누렸던 자유도(?)가 많이 좁혀져서 저작권자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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