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2일 42억원대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부산시교당 운영자 반모(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01&newsid=20110602093113389&p=yonhap
이렇게 불법으로 돌려받는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나 싶구요.
환급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부하려고 낸 돈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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