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1743300&year=2011
>10만원짜리 벌금티켓이면 꽤 쎈 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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