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여야 의원 등 21명이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한시적으로 전액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4912812&code=11121100&cp=nv1
기존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면 안되죠;;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정기시간 이후의 인출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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