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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커스

16세 셧다운제만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명 ‘셧다운제’가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애당초 적용 대상 청소년 범위를 19세 미만까지 확대하려 했던 수정안 대신,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안이 받아들여졌다.

http://www.bloter.net/archives/58719

이제 관련 기술을 도입하라는 추가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텐데요. 주민등록번호 도용 건만 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