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명 ‘셧다운제’가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애당초 적용 대상 청소년 범위를 19세 미만까지 확대하려 했던 수정안 대신,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안이 받아들여졌다.
http://www.bloter.net/archives/58719
이제 관련 기술을 도입하라는 추가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텐데요. 주민등록번호 도용 건만 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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