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6일 전국 성인 전화방 등에 음란 동영상 3만3353건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매우 많은 음란물을 배포하고 1억5000만∼2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회수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10426n25368
수익금은 마늘밭에 묻혀 있는 것인가요? 아마 인터넷 도박도 그렇고 음란물 시장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을 듯 싶습니다. 8개월 징역 치고는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나니 말이죠. 그야말로 몸으로 떼우는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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