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담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73471.html
가산점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는 어긋난 것이지 않을련지. 25년 장기근로자들에 한정된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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