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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포커스

네이버·다음 “구글 스마트폰 브라우저 불공정” 공정위 신고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용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통신업체와 제조업체에 제공하면서 스마트폰에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탑재하도록 하고 경쟁사의 검색엔진은 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te.com/view/20110416n00346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를 PC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었던 것과 비슷한 사례로 만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