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도입하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는 5년간 운영 후 자동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 평가해 존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설정하고 신고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신고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포상금 가운데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현물로 지급하고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에게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http://zum.com/#!/news=023201203292017249
벌금을 받은 후에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을 미리 소비하는 것보다 받아서 지불하는 형태니 재정에 부담도 줄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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