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91조 ③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9272
아 그래서 차 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못 봤던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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