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22개 품목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 등이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는 민주통합당 우윤근 위원장과 새누리당 황우여, 이주영, 박준선, 이정선, 최경희 의원만 출석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우윤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6명 중 과반수인 9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http://zum.com/#news=011201203021783548
선거 시즌이 되니 다들 바쁜가 보네요. ㄷㄷ 그나저나 통과 시킬 생각들은 있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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