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의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로 (강 의원의 사직서)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에게는 임기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월급이 지급된다. 강 의원에게 지급될 월급은 ▲월정액 699만 9740원 ▲활동비 236만 4750원 등 매월 총 936만 4490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http://news.nate.com/view/20120228n03406
> 국회의원 월정액이 아니라 시급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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