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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포커스

저작권 법정허락 제도, 이용권 허락 제도도 필요하다

저작물은 원래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표시점 후 수십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저작권자의 생사나 연락처, 거주지를 몰라 접촉이 힘든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은 법정허락 제도를 두고 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법정허락을 신청해 승인 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09/12/15/0901000000AKR20091215153100005.HTML

현재 법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저작권법이 강화된 상태이고 이용권 관련해서는 인용에 대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지만 무시가 되고 잇는 형국이다.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은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용권자들에게는 꽤나 번거로운 일이다. CCL 방식이나 아니면 코멘트를 달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용권을 보장하는 법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