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운영업체 ㈜NHN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전용 포털 쥬니어네이버(쥬니버) 관리 직원에게 사전교육 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쥬니버가 사용하는 동요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은 뒤에도 1년 가까이 권한없이 동요를 사용한 만큼 저작권법 위반 행위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에 소홀했음이 인정된다"
* 지난번 포털이 이용자들의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선고와는 별개입니다. 동요도 당근 저작권이 있는만큼 보장해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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