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요금을 조정하면 국토해양부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수기를 늘리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눈길을 피해 요금 인상 수단으로 성수기를 늘리는 셈이다.
> 이런식으로 성수기 제도를 운영하는 헛점이 있었군요;;; 그런데 승인제도로 해도 이런 연휴에는 이미 승인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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